케네디 의원
곧 초안 발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마침내 다음 주 연방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빠르면 오는 4월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회 내에서 주도적으로 이민개혁법안 입법 논의를 이끌고 있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번 주 말까지 이민개혁법안 초안 작업을 마치고 다음 주 초 법안을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케네디 의원은 지난 1월부터 매케인 상원의원,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멜 마티네즈 의원 등 의회 내 이민개혁법안 지지자들과 법안 초안 작성을 이끌었고, 이민노동자연대(EWIC), 미상공회의소 등 관련 단체들과도 초안 작성을 위한 토론을 거듭해 왔다.
케네디 의원 등이 발의, 상정할 예정인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은 지난해 상원을 통과했던 ‘케네디-매케인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다른 내용은 사면 폭을 대폭 늘려 800~900여 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마다 쿼타 부족난을 겪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와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를 2배 가까이 늘리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법안 통과 때 취업비자 쿼타난이 해소되고 취업이민 적체도 상당부분 풀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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