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일반치료로 허위 신청’
최근 한인타운 병원들이 한인 노인들에게 피부 레이저나 미용주사 등의 미용시술을 하고 이를 일반치료로 둔갑시켜 당국에 메디케어를 허위 신청해 노인들의 메디케어가 중단돼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당국이 이같은 메디케어 허위신청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달 한인타운의 한 병원에서 주름이 펴진다는 레이저 시술을 받은 윤모(67)씨는 최근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메디케어가 중단됐다는 편지를 받았다. 놀란 윤씨는 이같은 내용을 병원에 문의했고 병원에서는 올해 들어 메디케어 수혜 대상이 축소돼서 그렇다고 말해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윤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당국에 문의해 알아본 결과, 해당 병원에서 윤씨가 받은 미용시술을 메디케어에 일반치료로 허위 신청했고 그 결과, 윤씨가 메디케어를 과다 이용한 것으로 분류돼 혜택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병원에서 피부에 좋다고 해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치료비까지 냈는데 병원에서 허위신고를 할지 몰랐다“며 ”같은 병원에서 피부치료를 받은 다른 사람들도 메디케어가 중단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연방 노인국 산하 캘리포니아 노인메디케어조사단(SMP)의 앤 그레이 공보관은 미용관련 시술은 메디케어 수혜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미용시술을 받은 노인들의 메디케어가 중단되는 이유는 병원들이 미용시술을 하고도 이를 일반치료로 허위 신고하면서 환자 개인의 메디케어 이용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레이 공보관은 “이 같은 허위신고는 엄연한 의료사기에 해당한다며 같은 병원의 환자들의 메디케어 한꺼번에 중단되는 패턴이 발견되거나 한 병원에서 신청한 메디케어 케이스가 지나치게 많으면 해당병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고 밝혀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LA 지역의 메디케어 관련 위법행위를 상담하는 건강보험상담프로그램(HICAP) 아이린 하퍼 디렉터는 “최근 일반 병원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환자를 끌 수 있는 레이저나 마사지 그리고 심지어는 보톡스 등을 시술하고 이런 미용시술을 일반치료로 허위 신청해 불법으로 메디케어를 받아내는 사례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고 “사례가 수집되면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타운내 병원의 한 관계자는 “병원들이 메디케어가 있는 노인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택시까지 동원해 ‘노인 모셔기’에 나서는 것은 메디케어 허위신고를 통해 수입을 올릴 수있기 때문”이라며 “메디케어를 공짜라고 생각하고 남용하는 한인노인들도 문제”라고 말했다.
메디케어 상담문의 한국어 전화:1-800-824-0780 한국어 교환 7번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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