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코 공정 주거위 “세입자 신분 확인 위법” 경고
필라 교외에서 첫 번째로 반 이민법을 제정했던 몽고메리 카운티 브리지포트 보로에서 반 이민법에 대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 법 시행을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공정 주거 위원회(Fair Housing Council of Montgomery County)에 따르면 구랍 28일 브리지포트 보로는 필라 공익 법 센터와 리드 스미스 씨 등의 반 이민법에 대한 소송 제기 의사를 전달받고 이를 피하기 위해 불법 이민 구제법(Illegal Immigration Relief)의 시행을 무기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필라 공익 법 센터 등은 소송 제기 의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브리지포트 보로 의회는 지난 해 11월 28일 서류 미비자의 주택 임대와 취업금지,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함에 따라 세입자 신분 확인 조치 등의 반 이민법을 제정했으며 이에 앞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글렌사이드에 사무실이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 공정 주거 위원회는 불법 이민 구제법이 연방 법으로 규정한 공정 주거 법(The Fair Housing Act)을 위반하고 있다는 공식 서한을 보내고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임대 사업자들에게 세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캠페인을 펼쳐 왔다.
특히 몽고메리 카운티 공정 주거 위원회는 최근 발행한 자체 홍보지 ‘Open House’ 2007년 겨울호에 ‘반 이민법 제정과 공정 거주 권리‘에 대한 특집 내용을 싣고 대대적으로 서류 미비 자의 거주 권리를 알리고 있다.
Open House’는 특히 주택 전문 법률 회사인 렐만 & 어소시에이츠(워싱턴 DC 소재) 소속의 스코트 장 변호사의 견해를 빌어 “공정 거주 법은 비 시민권자나 서류 미비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인종이나 출신국가와 같이 보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 주거 법에 따른 법정 송사를 벌일 경우 피고인의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다고 밝혔다. 또 페르난도 장 무이 펜 대학 이민 법 전문 교수는 “이민법은 연방 정부 법무 소관이기 때문에 주정부나 지방 자치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