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원칙이 점포 임대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렌트와 리스권 등 상가와 관련한 주도권은 대개 건물주가 쥐고 있으며 세입자들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렌트=렌트는 리스기간동안 매년 3~5% 올리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
리스가 만기돼 새 리스를 받을 때, 또는 새로 입주하는 상인의 경우 새로 책정되는 렌트는 이전에 비해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상 오르는 것이 현실이다. 또 리스 작성 ‘비용’으로 업종에 따라 3,000~5,000달러, 많게는 1만 달러까지 세입자가 따로 지불해야한다.
■리스=한인 업주들이 좌절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리스 문제이다. 수십 만 달러를 투자한 비즈니스를 리스를 못 받아 팔지 못하고 결국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나가는 상인들도 종종 볼 수 있다. 리스를 갱신 받지 못할까 두려워 주인에게 불평 한마디 못하고 눈치를 보는 한인 상인도 상당수 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년 전까지만 해도 건물주들은 대다수가 5년 리스에 5년 옵션을 줬지만 근래들어 점차 3년 리스에 3년 옵션만을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일부이지만 심지어 아예 옵션 없이 3년 리스만 줘 상인이 가게를 팔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나
타나고 있다.
■커먼차지=커먼 차지는 법적으로 세입자가 낼 ‘의무’는 없지만 오래전부터 세입자가 나눠서 부담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고 있다. 건물주와의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건물 재산세와 건물 보험, 건물의 청소, 유지, 보수비용까지 커먼 차지에 포함돼 있는 등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세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건물주들은 커먼차지 비용이 정부에 내는 재산세와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 등이 모두 지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렌트 등 모든 수익금과 시세 차익 등을 모두 건물주가 가져가기 때문에 커먼 차지를 세입자만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키머니=키머니는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리스를 주기 전 렌트 이외에 별도의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목 좋은 지역’에는 어김없이 키머니가 있다.이 같은 키머니는 수년 전부터 노던블러바드 지역에 한인 상인들이 경쟁적으로 몰려들면서 관행처럼 번지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 한인상인들은 최근 치솟고 있는 렌트 부담과 함께 키머니 지불까지 감수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 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건물주들이 한인들이 노던 지역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렌트 인상은 물론 거액의 키머니까지 요구하고 있어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비즈니스 수요는 늘고 있어 키머니 액수가 매년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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