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델리·그로서리 업소의 종업원 건강보험 제공을 의무화한 ‘헬스케어보장법안’ 시행이 확실시되면서 한인 식품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뉴욕시의회가 지난 17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대부분 저임금 노동력을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인 식품 소매업소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헬스케어보장법안은 사업장 규모가 종업원 35명 이상이거나 1만 스케어피트가 넘는 델리 그로서리 업소의 업주들 경우 모든 종업원과 종업원 가족에게 각종 건강검진, 처방약, X레이 등의 종합건강보험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출퇴근 현황 등 종업원 근무 일지를 기록해 항상
직장내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각 종업원들의 보험 미가입 일수를 따져 하루당 5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업주들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설사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의 시행 의지가 분명해 늦어도 오는 11월 중순이후 발효될 것이 확실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이에 따라 한인식품업계는 업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판단 아래,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는 상태다.
특히 수백명 단위의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한아름 마트, 아씨 프라자, 한양마트 등 대형 한인 슈퍼마켓 업체들 경우 상당한 비용 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인식품협회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불황에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데 또다시 이 같은 법안이 만들어져 앞이 캄캄할 뿐”이라면서 “연간 종업원 1인당 5,000달러 가량 비용이 추가된다
는 것은 저 인건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소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한인 대형 수퍼마켓의 관계자 역시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시행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만 수 백명에 달하는 종업원들의 건강보험 가입으로 발생할 비용을 상쇄시킬 방안
거의 없다”면서 “시행 후 수익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김노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