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환연수비자(J-1)로 입국한 해외 출신 의대 졸업생과 의사들의 미국 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연방의회에서 승인됐다.
이 법안은 조만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법안이 발효되면 최고 2년까지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각 지역 주 정부가 이들의 체류기간 연장 승인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J-1 비자로 입국해 미국에서 레지던시 과정을 수료한 해외 출신 의대 졸업생은 주별로 연간 30명씩, 미국 내 의료기관에서 연수 과정을 마친 해외 출신 의사는 연간 5명씩 연장할 수 있다.
단, 레지던시 수료자들은 체류기간 연장 승인 후 미국 내에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 배치돼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따르지만 의사들은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반면, 체류기간 연장 후 J-1 비자에서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로 변경할 경우 H-1B 비자 발급에 따른 연간 쿼타에는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예전에는 J-1 비자로 입국해 미국에서 의료 교환연수나 레지던시 과정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미국 재 입국은 출국 후 2년이 지난 후 허용됐었다. 이는 J-1 비자 소지자들이 체류 신분을 변경해 미국에 정착하려는 편법 이민을 방지하고 본국에 돌아가 선진 의학지식과 기술을 보급토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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