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한국에 있는 친지가 포장김치, 조미김, 고추장, 라면 등을 미국에 부칠 때 반드시 식품의약청(FDA)에 관련 사실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FDA 웹사이트(www. fda.gov)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보건 안전 및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에 따라 미국으로 식품을 반입할 때 FDA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조항의 일부 적용 유예기간이 7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8일부터는 개인이 식품을 사서 미국에 있는 친지에게 우편을 통해 직접 부칠 경우에도 FDA 웹사이트의 사전신고시스템(PNSI)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집에서 손수 만든 자연상태의 식품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미국에 있는 개인주소로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계속 면제된다.
사전신고제도와 관련 FDA LA지부는 “내년5월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홍보에 치중한 뒤, 6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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