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뉴욕농업무역관이 15일 서울프라자에서 한국관련기관과 직능단체, 주요 한국 식품 수입업체들과 함께 2004수출협의회를 열고 한국 농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사항을 폭넓게 논의했다.
김재수 주미대사관 농무관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는 박병렬 관세사가 ‘바이오 테러리즘 액트 305조(업체등록) 307조(사전신고) 집행 과도기간의 법규준수 평가’, 김충곤 뉴욕농업무역관장의 ‘원산지 표기관련 수입규정 개정내역’, 폴 리 J&B사장의 ‘해상 및 항공운송의 경비절감 방법’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박병렬 관세사는 9.11 테러 이후 안보조치를 위해 2002년 6월 바이오 테러리즘법이 제정됐고 지난해 10월 시행규정의 잠정적 최종안이 만들어졌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시설의 미등록자에게는 1차 적발시 1,000달러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 재차 위반시에는 1만달러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식품 사전신고와 관련해 불충분한 신고,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규정된 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에 의해 벌금 부과 또는 수입 거부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충곤 뉴욕농업무역관장은 원산지 표기와 관련해 2002년 농장법에 의거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법제화 한 것으로 육류, 농산물, 땅콩은 2006년 9월30일로 시행이 연기됐으며 자연산 및 양식 어패류는 2004년 9월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농무부가 시행 세칙을 공포하고 있지 않다며 이 법 시행으로 소매 업체의 원산지 부대 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슈퍼마켓도 점포당 연간 5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폴 리 J&B사장은 항공사의 담합과 불황으로 화물기 편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요금이 계속 인상되는 추세인데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냉장, 냉동 물건을 제외한 물품의 경우 트랜스퍼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효과가 있다며 해상 화물은 물품의 특성에 따라, 또 납기일에 따라 적당한 해운사를 선정하는 게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수출협의회에서는 지난해 협의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설명과 2004년 대정부 사전질의사항 답변 등이 이어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미대사관, 뉴욕농업무역관 등 한국 관계기관과 식품협회 등 직능단체, 주요 식품수입협회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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