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테러방지법(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 BTA)에서 규정한 수입식품 사전신고제 및 식품시설등록제가 1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연방관세청(CBP)은 이 제도 시행과 관련된 질의응답집을 통해 시행 시기와 관련 규정 등을 밝혔다. 이 법의 골자는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을 제조, 가공 및 처리하는 제조업체는 미국 및 해외를 막론하고 연방식품의약국(FDA)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미국 도착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원산지와 선적지, 도착지, 업체명 등의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FDA에 통보를 하는 사전신고제(Prior Notice)도 이 법을 근거로 시행된다.
현재 이 법은 지난 8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FDA는 사전 신고 확인서 기재 사항 중 일부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통관을 보류시키지 않고 통관 계도기간을 오는 11월1일까지 연장한다고 별도 공지했었다.
계도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사전 신고 확인서 기재사항 중 제조 설비 등록 번호가 부정확하거나 유효하지 않을 때다. 또 항공화물 수령증 번호나 선하증권 번호를 통보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와 화물 수탁자 이름과 주소가 명확치 않은 경우다.이밖에도 품질확인, 연구나 분석용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제조설비 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사전 신고제 최종 규정 공지 시기도 당초 2005년 5월에서 6월로 연장한다는 것.
그러나 11월1일부터는 FDA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시설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류는 반입이 일체 금지된다. 또 FDA에 사전 신고되지 않은 수입 식품 역시 도착항에서 억류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전신고제를 위반한 업체의 경우 CBP가 FDA를 대신해서 벌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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