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이 앞으로 각종 단속에 걸린 개인이나 업체가 일단 벌금을 먼저 지불한 뒤 재심을 요청(appeal for hearing)케 하는 벌금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소비자보호국장의 규정(Commissioner Rule)으로 결정된 이 규정은 접수비 25달러와 함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현행 규정과 달리 먼저 벌금을 납부한 뒤 재심을 청구토록 하고 있다.
개정을 추진하는 벌금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나 비즈니스가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받은 각종 티켓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 벌금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에 적용되는 벌금 액수는 100달러부터 1만달러까지다.DCA는 또 기간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라이센스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소상인단체들은 이같은 ‘벌금 납부 후 재심청구’ 규정은 보건국이나 환경국 등 다른 시정부 에이전시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특히 벌금을 납부한 뒤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적어도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비즈니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와 ‘뉴욕 토잉 앤드 오토바디협회’ 등 뉴욕시 소상인 단체들은 DCA 국장에게 반대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 소장은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청과나 세탁소, 전자업소 등 모든 소규모 자영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저지 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규정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9월13일 열릴 예정이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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