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투자 비자(E-2) 신청이 크게 늘어나면서 각종 비즈니스 매매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투자비자 신청자들이 네일이나 세탁소, 식당, 슈퍼마켓 등의
업종 뿐아니라 병원이나 대형 상업용 건물 매입 등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각종 프랜차이즈 운영에도 한국인 E-2 비자 신청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김수지 이민전문 변호사는 지난 2001년 4월 245(i) 법안이 만기되면서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까다로워지고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투자 비자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E-2 비자의 투자 단위가 적어도 10만달러 이상이 대부분이지만 업종과 지역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다. 또 동업의 경우는 지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직접 운영을 해야 한다.그러나 E-2 비자나 미국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 H씨는 세탁소를 구입한 뒤 E-2 비자를 신청했다가 업소의 리스 계약이 만기가 되면서 큰 손해를 입었다. E-2 비자는 특히 2년마다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박동규 변호사는 E-2 비자로 왔다가 불경기로 인해 비즈니스가 2년간 매상을 올리지 못해 재심사에서 서류가 기각돼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며 E-2 비자는 결코 만만하게 생각할 비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을 보내는 규정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은 편이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출처인 것이 확실하다면 송금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2 비자에 대해 유의해야될 점은 2년마다 연장할 때 정확한 세금보고 기록과 직원 고용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비즈니스가 최소한 연 5,000달러-1만달러의 순익을 남기고 2명의 고용창출을 단행하지 못할 경우, 재심사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E-2 비자 신분 상태에서 투자 이민 등으로 변경,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E-2 비자 신분으로는 영주권 신청이 거의 불가능하고 미국 체류 상태에서 E-2 비자를 신청했을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한국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것 등이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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