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세탁협회(회장 한연)는 25일 뉴저지 환경청 관계자 및 Non-Hap 세탁기계 판매업체와 만나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Non-Hap 세탁기계 허가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Non-Hap 드라이클리닝 설비란 펄크 이외의 대체 솔벤트를 사용하는 세탁기계를 뜻하며 하이드로 카본과 CO2를 사용하는 세탁기계를 포함하고 있다. 뉴저지주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Non-Hap 세탁기계에 대한 허가제도를 살펴보면 기존의 펄크 세탁기계에 적용되던 기록준수 등의 내용을 Non-Hap을 사용하는 세탁기계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 미 연방 법률규정(40 CFR 70)과 뉴저지주 법률규정(N.J.A.C. 7:27)에 따르면 펄크 세탁기계를 포함, 모든 세탁기계는 환경청으로부터 대기오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날 자리에서 한연 뉴저지 세탁협회장은 세탁소에서의 환경 문제로 인해 현재 대체 솔벤트 세탁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청의 카이 애스랄씨는 새로운 허가제도는 펄크 기계와의 형평성과 대체 솔벤트 기계의 점증에 따른 관리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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