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우우 사용 레이블에 표기안해
미 연방식품의약국(FDA)은 메릴랜드주 콜럼비아 소재 한인 식품수입공급업체 R모 회사가 수입한 한국산 ‘참델’(Chamdel) 브랜드 ‘한국 과’(Korean Cookies)의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4일 발표했다.
FDA에 따르면 ‘뉴욕주농업 및 시장국’ 조사관들이 문제의 과자 샘플을 조사한 결과, 우유 재료 사용을 레이블에 표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급업체인 R사로 하여금 미 전역에 판매된 7,500 패키지를 회수토록 조치했다.
연방식품규정은 우유, 땅콩, 계란 등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이를 잘못 먹을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으므로 이같은 재료를 사용한 제품의 레이블에는 반드시 사용 여부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R사는 올해 3월1일 ‘뉴욕주농업 및 시장국’ 조사관들이 ‘해태’(Haitai) 브랜드의 ‘하몬스 치즈 과자’ 레이블에 땅콩 재료 사용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적발하자 이들 과자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뉴욕 브롱스 소재 C모 수입회사도 올해 5월4일과 7월15일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에 판매된 해태 브랜드의 ‘오 예스’(Oh Yes) 과자, 크림 및 딸기 ‘미니 웨하스’(Mini Wafers) 과자를, 뉴욕 메스패스 소재 G모 회사는 올해 5월12일 뉴욕, 뉴저지 일대에서 팔린 해태 브랜드의 ‘소프트 캐슬 초쿄릿 칩 과자’를 각각 회수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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