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탈 업체 야후가 게시판에서 욕설과 중상을 일삼는 익명의 사용자를 보호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한 인터넷 사용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스티븐 갤튼 변호사는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도 이 소송에 참가할 것을 호소함에 따라 야후에 대한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갤튼은 소장에서 야후가 익명의 게시판 이용자에게 타인에 대해 욕설과 중상을 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갤튼은 야후 게시판에 욕설을 게재한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를 요구했으나 야후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에도 자신에게 욕설을 가한 익명의 게시판 이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등을 요청했으나 야후는 부분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것도 부정확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후가 무료 온라인 등록을 통해 막대한 광고수입을 올리고 마케팅 목적으로 등록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야후측의 반응은 즉각 나오지 않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