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관, 원산지 증명서 등 추가서류 요구...통관지연 빈발
연방세관이 양말에 이어 스웨터류 불법 환적 감시를 강화하면서 통관 지연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직접적인 발단은 미-호주 FTA 협상 당시 호주의 대미 스웨터 수출 통계와 미 세관에서 집계한 호주로부터의 수입통계 간에 2억달러 가량의 차이가 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의류를 불법 환적 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세관은 중국산 의류제품이 호주를 경유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나가는 한편, 3개월간의 특별 통관 프로그램을 도입해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국가들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주요 검사 대상국은 호주와 피지, 영국,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트루크메니스탄 등 7개국이다. 세관에서는 이들 국가산 니트류(knit to shape apparel)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이외에 화물 선적 서류 및 종업원 고용 관련 서류까지 복잡한 서류를 추가 요구하고 있다.
통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국의 원산지 검사조치 강화가 섬유 수입 쿼타 제도가 철폐되는 2005년 이후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05년 1월부터는 미국과 호주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며 이 때문에 호주산 섬유류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 때부터는 섬유 쿼타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관세를 피하기 위한 불법 환적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 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요르단과 모로코, 이스라엘, 멕시코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한인 의류 수입업계는 대부분 중국에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한인 업체들이 이같은 단속으로 통관 지연 등의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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