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막판 저금리에 무작정 주택구입은 곤란
부동산 시장이 ‘상투’에 이르렀는가 아닌가는 결국 머지 않은 장래에 밝혀질 일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셀러즈 마켓’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웬만한 주택지역을 차를 타고 둘러보면 매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쉽사리 느낄 수 있다.
물론 인생과정 중에 주택구입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때로 시장 주기를 잘 타면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증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막판 저금리를 타야한다는 주장에 편승해서 무작정 주택구입 대열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 수년간의 부동산 열풍을, 지난 2000년에 피크를 이뤘던 기술주 열풍에 비교하는 관측도 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그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나 투자·임대용 부동산을 모색하는 경우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주기와 상관없이, 부동산 구입·투자 시에는 반드시 미리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 바로 주택구입후의 각종 비용 문제이다.
모기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주택구입 후 모기지 등 각종 비용을 감당해 가면서 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기지 상환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집을 잃게되는 경우도, 당초엔 모기지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주택구입 비용이 계약금과 모기지 융자금 그리고 부대비용으로 구성된다면, 주택유지 비용은 모기지 상환금과 재산세·주택보험료·수리비 등으로 계산된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개의 경우는 모기지 월부금의 40-45%를 추가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밖에도 대부분은 집을 사게 되면 새 가구류나 주방설비·기구, 새 차 등과 주택 관리에 필요한 제초·제설 장비 등도 구입하게 되므로 이 또한 미리 감안해야 한다. 물론 모기지 이자 등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있으나 그 실제혜택은 적용세율에 따라 다르게 되고, 어차피 세금을 별로 내지 않는 경우라면 이 같은 공제혜택도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신용기록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신용기록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를 챙겨보고 신용점수(FICO score) 또한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미리 정리해 놓아야, 좋은 이자율로 모기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대개 신용점수가 720 이상이면 최상급으로 분류돼 가장 낮은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문의: (201) 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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