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 델리업소와 거래가 잦은 미 식품 도매유통 회사가 이해하기 힘든 수수료(Sur-Charge)를 납품 명세서에 청구하고 있어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김영길)가 문제해결을 위해 뛰어들기로 했다.
식품협회 김영길 회장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네럴 트레이딩 컴퍼니와 거래하고 있는 일부 회원들이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받고 있다며 이 회사가 뚜렷한 명분 없이 명세서(Invoice)에 0.5∼2%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일을 겪고 있는 식품인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제네럴 트레이딩 컴퍼니는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의 한인 델리 및 그로서리 중 약 60%와 거래하고 있다.
피해자 중 한명인 식품협회 허성칠 부이사장은 수수료에 대해 제네럴 트레이딩측에게 항의하자 ‘당신이 준 수표가 추후 지불 날짜(Post Dated Check)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터무니없는 대답을 해왔다며 이 회사는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업주들에게 그동안 부과한 수수료에 대해 환불해주고 있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한인 식품인들이 극소수에 달하고 있어 피해 업소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본보가 제네럴 트레이딩사측에 ‘수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문의하자 제네럴사 크레딧 담당자인 카니씨는 고객에 대한 문의는 고객에게만 대답해줄 수 있다.
언론사에게 결코 설명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수수료에 대한 한인 식품인들의 신고를 접수한 뒤 단체 차원에서 회사측과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면 법정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류를 검토한 식품협회의 강성화 고문회계사는 수수료외에도 제네럴 트데이딩측에서 최고 6%에 달하는 배달 비용까지 청구하고 있
다고 밝혔다. 신고 전화; 718-353-0111.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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