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택 소유주 62만5,000여명이 향후 3년간 시 당국으로부터 매해 최고 400달러의 재산세 반환(Rebate) 혜택을, 가구 수입이 연간 3만4,692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70만명은 매년 최고 215달러의 시 소득세 크레딧을 각각 받게 된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29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의회 법안 Int. 412와 Int. 402에 각각 서명, 발효시켰다.
Int. 412는 뉴욕시 5개 보로에 1, 2, 3 가구 주택, 콘도, 코압 등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2004시회계연도(2003년 7월1일∼2004년 6월30일)를 시작으로 2006시회계연도까지 매년 최고 400달러까지의 재산세를 반환토록 하고 있다.
시 당국은 동 법안 발효로 콘도 또는 코압을 소유한 18만7,000명, 1, 2, 3 가구 주택 소유자 43만8,000명이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nt.402는 가구소득이 연 3만4,692달러 이하인 뉴요커에게 매해 연방정부로부터 얻는 연방소득세대변(FEITC) 혜택의 5%에 달하는 시소득세 크레딧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법안은 블룸버그 시장의 서명과 함께 발효됐으나 세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이 가능하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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