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회사로부터 S/W 사용료 독촉’
’대우중공업 아메리카사’(DHIAC)가 텍사스주 컨설팅회사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명목으로 375만달러 상당의 사용료 독촉 및 법정 소송 위협을 받자 상황에 대응키 위해 미 연방법원에 ‘계약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DHIAC가 지난 2월 미 연방뉴저지지법에 텍사스주 리차드슨 소재 ‘질라니 컨설팅사’(Gillani Consulting Inc.)를 상대로 DHIAC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의 ‘선언 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법원이 내리도록 요구하는 소장에서 드러났다.
소장에 따르면 DHIAC는 질라니로부터 ‘DHIAC가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에 명시돼 있는 사용 허용 컴퓨터와 사용자 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고 포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 ‘포젠과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 DHIAC가 375만8,26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15일 이내로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장은 또 DHIAC가 질라니측 변호사로부터 이전 편지에서 주장한 내용과 DHIAC측이 6월24일부로 모든 포젠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았다며 ‘계약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DHIAC는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DHIAC가 ▲소프트웨어를 무단사용하지 않고 있고 ▲포젠과 DMC가 1994년 8월30일 체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와 관련 피고소인측이 고소인측을 법정소송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할 것 등의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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