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전직·은퇴 때 ‘두통’…장점 많은 ‘롤오버’
이른바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진 미국에서 직장인들에게 때때로 두통거리가 되는 것이 ‘은퇴플랜’의 처리문제이다. ‘정기적인 전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수년마다 직장을 옮기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니던 직장에서 아예 은퇴를 하게 될 때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단 세제혜택 은퇴플랜을 일정 기간 전 직장에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IRA로 롤오버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해당 플랜이 이를 허용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전 직장의 은퇴플랜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또는 현재 플랜이 제공하는 각종 투자기회와 서비스 수준 그리고 관련비용이 IRA 계좌들에 비해 더 나을 경우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은퇴플랜 저축액을 IRA 계좌로 옮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우선 대부분의 직장 은퇴플랜은 금융기관이나 투자옵션이 대단히 한정적인 데 비해, IRA 계좌는 뮤추얼 펀드나 주식, 채권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그 만큼 보다 효율적인 은퇴기금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된다.
직장 은퇴플랜과 달리, IRA는 비배우자를 손쉽게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고, 과세유예 혜택을 상속인에게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5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추가불입 혜택을 IRA는 이직여부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직장을 몇 차례 옮겨서 은퇴플랜 계좌가 여러 직장들에 산재돼있는 경우라면 이들 플랜의 자산을 하나의 IRA로 묶어서 효율적 관리와 비용절감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세율분석에 따른 절세 전략을 염두에 두거나 최소 인출의무를 피하려할 경우는 은퇴플랜 자산을 ‘종래의 IRA’로 옮겼다가 또다시 ‘로스 IRA’로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 IRA로 옮겨진 자산은 조기인출 시에도 몇 가지 벌칙 과세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등 자산 인출이 보다 자유로워진다.
다시 말해, ‘롤오버 IRA’를 활용하면 직장의 은퇴플랜이 갖고 있는 많은 제한요소들을 제거하면서 보다 신축적인 은퇴자산 관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새 직장의 은퇴플랜 측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이처럼 IRA로 옮겨진 저축자산을 다시 은퇴플랜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문의:(201) 723-4438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