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인상되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자동차 모기지가 끝난 직후 보험을 종합보험(Full cover)에서 책임보험(Liability)으로 바꾼 뒤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자동차 모기지가 남아있는 기간에는 자동차의 소유주가 은행이기 때문에 필히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되지만 모기지가 끝난 뒤 자동차 소유권(Title)을 받으면 법적으로 책임보험만 들어도 된다. 따라서 많은 한인들이 모기지 패이먼트가 끝난 즉시 보험비가 훨씬 낮은 책임보험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시 상대방 차량에 대한 손상만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게 돼있다.물론 사고가 상대방 차량의 잘못으로 발생했을 때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비를 들여 본인의 자동차를 고쳐야 된다.
최근 자동차 모기지가 끝난 뒤 보험을 책임보험으로 바꾼 뉴저지 거주 김택근(35)씨는 지난주 접촉사고가 발생해 4,000달러의 견적을 받고 10만마일 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를 울며겨자먹기로 폐차시켰다며 15만 마일 넘게 탈 수 있는 차를 폐차시켜 너무 아깝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차의 보험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음부터는 모기지가 끝난 뒤에도 1∼2년간 종합보험을 계속 유지해야겠다고 전했다.
솔로몬 종합보험 하용화 대표는 풀커버와 라이어빌리티 중 어떤 것을 택하느냐는 운전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본인의 운전 스타일, 사고 확률, 거주 지역의 차량 도난 확률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책임보험은 자동차 도난시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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