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퀸즈 플러싱에서 뉴저지로 이사한 김모씨. 김씨는 당초 이삿짐 업체와 이사비용을 500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당일 이삿짐 업소측은 예상보다 짐이 많아 처음 제시했던 가격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추가요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업체 측과 1시간 동안 논쟁을 벌이다 웃돈을 주지 않으면 돌아가겠다는 말에 하는 수 없이 추가요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이달 초 뉴욕에서 아틀란타로 이사를 간 박 모씨 가족은 예정보다 2주가 지난 뒤에야 짐이 도착하는 바람에 호텔을 전전하는 신세로 지내야 했다.
박씨의 기분을 더욱 상하게 한 것은 짐정리를 하다보니 물건이 심하게 파손돼 있었던 것. 박씨는 호텔비와 함께 파손에 대한 변상을 요구했지만 이삿짐 업체와 배달회사간에 책임을 미뤄 아직도 변상을 받지 못하고 있
다.
이같은 이삿짐 분쟁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파손과 추가요금 요구 등을 둘러싼 고객과 업체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점
업계 관계자들은 한인들 대부분이 미국회사에 비해 가격이 낮기 때문에 한인 업체를 택하고 있지만 일을 맡기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는 고객들의 안이한 생각과 한인 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이같은 악순환을 끊질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쟁 원인으로 우선 많은 업체가 정식면허가 없는데다 면허를 갖춘 업체들 경우에도 사고 발생시 보상 커버리지 폭이 작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이삿짐 운반 경험이 없는 일용직 직원들을 고용, 잦은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도 분쟁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계약 서류에 무관심하거나 물건을 제대로 분류해 놓지 않고 모든 일을 직원들에게만 맡기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책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우선 물품의 파손과 분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삿짐 업소에 모든 일을 맡기지 말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한편 귀중품 등은 반드시 별도보험에 가입하거나 직접 휴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해당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구두 또는 전화 가계약이 아닌 서면을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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