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분산송금 등 갖가지 유형 대상
한국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 외환담당자 회의를 열고 7월부터 불법 해외 송금 혐의가 있는 은행 지점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기성 자금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송금거래가 가장 많은 미주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10만 달러 이상의 거액송금과 분산 송금, 횟수가 많은 송금, 환치기, 무역거래를 가장한 외환거래 등 불법 혐의가 있는 송금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검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유입되는 자본의 비율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뉴욕일원 한인 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인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본국인들의 투자가 미주 한인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도 상당하다며“이번 조치로 뉴욕일원의 한인 부동산 시장과 유학생 관련 업종 등은 다소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인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 음성 자금의 유입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들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매입으로 몰리고 있다.
최근에는 E-2비자를 위한 사업체 매입을 통해 유입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친인척 등 여러 사람의 명의를 통해 분산 송금하거나 무역회사, 페이퍼 컴퍼니 등이 합법적 송금 루트로 악용되기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대형상가나 주택 매입에 관한 문의 건수가 늘면서 심심찮게 불법 송금 루트 방법을 물어오는 사례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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