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무부의 섬유조약실행국(CITA)은 25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쿼타가 철폐되는 2005년 이후 섬유 및 의류의 수입 절차에 대한 기본 조항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WTO 회원국이 수출하는(원산지인 경우) 섬유와 의류가 미국에 수입될 때 비자나 ELVIS(전자 비자), GAL(Guaranteed Access Level) 확인서 등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WTO 비회원국이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는 현행 수입 준수사항이 그래도 적용된다.
섬유조약실행국은 타국과의 쌍무 협정이나 우루과이라운드, ATC(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에 근거해 2004년 쿼타를 초과해 선적한 물량이나 2004년에 선적되었지만 당해 기간에 제한된 물량을 초과해 2005년에 입국되는 물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에 입국되는 날짜에 상관없이 2004년에 수출된 모든 화물에 대해서는 비자나 ELVIS, GAL 확인서, 면제 확인서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연말 의류 및 섬유 쿼타가 폐지될 경우 중국산 제품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올 연말 섬유 쿼타가 폐지될 경우 중국이 전 세계 의류·섬유 산업을 완전 지배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이는 미국 섬유업계와 동남아시아 등 섬유산업에 의존하는 저개발국가에 엄청난 타격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인 섬유 및 의류업계는 이번 섬유 쿼타 폐지를 앞두고 중국산과의 차별화를 위해 고가의 패션 상품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또 단가가 싼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의 현지 제조업체와의 거래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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