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검찰청이 한인 직업소개소에 대한 수사<본보 6월16일자 A3면>를 벌이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인 업소들의 리스트 등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캐묻거나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최저임금 관련 단속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한 업소에 인력을 공급한 혐의로 고발돼 결국 영업을 중단한 ‘도우미’ 직업소개소 이대현 사장은 뉴욕주 검찰청이 몇몇 한인 직업소개소를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주는 업소에 종업원을 소개한 혐의로 단속했지만 최종 타겟은 임금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한인 업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업소가 일방 결정한 임금 수준에 맞춰 종업원을 소개해준 직업소개소를 ‘최저임금 이하 지급 업소와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력에이전시 법규를 근거로 일단 처벌한 뒤 이를 토대로 업소에 대해 최저임금 단속을 벌이려 한다는 분석이다.
’탑’ 직업소개소 이채선 사장도 인력을 공급하는 직업소개소를 일차로 처벌한 뒤 최저임금 이하 지급 업소를 단속하려는 것이라며 한인 자영업계에 대한 최저임금 단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은 최근 뉴욕주의회에 최저임금 인상안이 상정되고 정부기관의 전방위에 걸친 노동법 단속과 맞물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현행 시간당 5달러15센트에서 7달러10센트로 올리는 것으로 주하원을 통과, 현재 주상원에 계류중이다. 노동계와 인권단체 뿐아니라 마이클 블룸버그 등 정치인들의 인상안 지지가 잇따르고 있어 올 여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동안 주검찰청에서 주로 담당하던 최저임금 단속에는 주노동국과 시소비자보호국 등 다양한 기관이 투입되고 있다.주검찰청은 세탁공장 등 대형 업소, 주노동국은 소규모 자영업소에 대해 각각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시소비자보호국은 지난해부터 직업소개소에 인력 채용을 의뢰받을 때 ‘업주가 노동법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서명케 하고 있다.
안상현 변호사는 주검찰청 등에서 이미 한인 등이 운영하는 자영업계를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됐다며 한인 업계가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고 임금 지불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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