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새 규정 발표, 생물학적 테러 방지...한인 무역업자 주의요구
연방식품의약국(FDA)은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과 관련 물질의 선적과 판매를 최고 30일까지 묶어두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토미 톰슨 연방 보건장관은 성명을 통해 새 규정은 생물학적 테러 방지를 위해 2002년 제정된 것이라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 소비자 손에 닿는 것을 예방하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식품 공급의 안전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FDA는 오염 의심 식품을 최고 30일까지 묶어두도록 명령할 수 있는 자체 권한을 갖게 되며 만약 상품 주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이틀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식품이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면 주인에게 반환되지만 압수 기간에 식품이 상해도 FDA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이와 관련 박병열 관세사는 생물학적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규정으로 식품을 수입해오는 한인 무역업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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