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단 2명 초청 병역법 개선 의구심”
시민권자 징집파문 서둘러 자리 마련
미 시민권자들의 한국군 징집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 주류사회로까지 확산되자 한국 병무청이 전세계 해외동포 대표들을 초청, 병무행정 간담회를 열 예정이나 문제의 단초가 된 미국에 단 2명만 배정돼 형식적 모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미주 한인사회 대표로 간담회에 초청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총연·회장 최병근)의 김경곤 법률고문은“간담회 개최의 원인 제공자인 미주 한인사회에서 두 명밖에 초청되지 않은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간담회에는 김 변호사 외에 LA의 김재수 변호사가 참석한다.
전 타코마 한인회장인 김 고문은 이번 간담회의 향방은 다른 국가 대표 8명에 의해 좌지우지될 공산이 크다며“이들이 한국정부의 현행 병역법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면 미주 한인사회의 여론이 묻힐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 시민권자인 시애틀 출신 한인 2세 전영선 군이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취업 도중 돌연 징집된 사실이 본보에 의해 보도돼 미주 전체 한인사회에 파문이 일자 병무청이 서둘러 마련했다.
김 고문은 병무청이 해외동포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 병무 규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면피성’간담회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병무청이 총연을 통해 김 고문에게 보내온 간담회 자료의 병역법령 개정(안)을 보면 전 가족 영주권 취득자 병역도 현재 면제에서 연기로 강화되고 국외 이주자 국내 체재 시 의무 부과기간도 현재 1년 이상 체재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해외 한인들에게 불리하게 가닥이 잡히고 있다.
김 고문의 자문으로 총연이 본국 정부에 청원한 이중국적자 징집규정 완화 안에는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키고 ▲군내의 외국어 강사 등으로 보직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고문은“국방 등 의무이행을 요구하기 앞서 선거권, 국민의료 보험, 국민연금 등에 대한 권리부터 보장해줘야 옳은 수순”이라며“설사 정상적으로 복무하더라도 제대 후 미국에 돌아와 예비역으로 편입하기도 힘든 이들에게 사격술 등 전투훈련을 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군과 같은 이중국적 케이스로 병역면제 신청을 거부당한 메릴랜드 출신 스티브 유씨(33)는 지난달 병무청을 상대로 낸‘병역면제 거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앞으로 병역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고문은 연간 20여명의 미주 한인이 한국군에 징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병역면제 소송비용이 1만 달러에 이르러 만만치 않다고 귀띔했다.
<시애틀지사-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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