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폐업하는 한인 자영업계들이 리스 계약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맨하탄의 소규모 자영업소가 리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을 경우 랜드로드가 ‘어사인먼트(assignment)’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어사인먼트는 한 업소가 계약 기간 중도에 나갈 경우 다른 바이어가 대신 남은 기간을 렌트하는 것이다.
그러나 랜드로드들이 어사인먼트를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다른 리스 계약자를 찾아 계약을 하고 이로인해 테넌트 업소는 그동안 업소 리모델링 등으로 지불한 공사비를 충분히 뽑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미드타운에 있는 한 한인 운영 델리의 경우 리스 계약이 5년 남은 상황에서 업소를 처분하려고 했다. 그러나 바이어까지 찾아서 계약을 했는데 랜드로드가 어사인먼트를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
이 업소의 관계자는 리스 계약에 어사인먼트를 허용하도록 돼 있고 원래 이 자리에 들어올 때도 어사인먼트로 들어왔는데 이제와서 랜드로드가 허가를 해주지 않아 이래저래 손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랜드로드들은 렌트를 인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사인먼트보다는 신규 계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테넌트 업소가 리스 계약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맥거번 앤드 어소시에이츠’의 김규오 변호사는 법정에서 랜드로드가 잘못했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보상 금액 산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상법에서는 계약서가 9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만큼 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살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자세히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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