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도 종업원… 6월15일까지 가입 통첩
주정부, 불응시 1인당 1천달러 벌금
한인업주들 부담 커 거의 가입 안해
주 정부가 부동산업계를 상대로 대대적인 종업원상해보험(워컴) 단속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대다수 한인 부동산 회사들이 보험을 갖고 있지 않아 큰 파장이 우려된다.
최근 주 노동청은 “에이전트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의 업무 관련 부상을 커버하기 위해 부동산회사들은 반드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노동청은 부동산회사들로 하여금 내달 15일까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직원 1인당 1,000달러, 회사당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계획이어서 많은 한인 업주들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여년 경력의 한 업계 관계자는 “한인 부동산회사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무직도 보통 에이전트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 1099폼을 발급한다”고 말해 이 문제가 한인업계에도 ‘발등의 불’임을 알게 했다.
호세 밀란 노동청 부청장은 “부동산업계의 상해보험 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했다. 밀란 부청장은 “종업원이 다쳤을 때 보험이 없으면 주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것을 막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는 “커미션제로 일하면서 세금보고를 위해 W-2가 아닌 1099을 받는 에이전트들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고 주장하는 반면 당국은 “상해보험에 관한 한, 주법은 에이전트들도 종업원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브라이언 정 시티보험 대표는 “주법에 따르면 1099 발급과 관계없이 특정 직원이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회사의 지시를 받고 돈 버는 곳이 그곳 밖에 없을 경우 보험을 들어야 한다”며 “상해보험 요율산정국의 가이드는 부동산업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추천 요율을 임금 100달러(이 경우는 커미션)당 1달러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 10만달러를 버는 에이전트 100명을 두고 있을 경우 연 10만달러 안팎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는 요식업의 보험료가 임금 100달러당 평균 10달러임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나 많은 에이전트를 보유한 회사는 최고 수십만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실제 보험료는 클레임 기록 등을 참고해 보험사들이 고객별로 각기 다르게 산정한다.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 정인기 회장은 “주류 부동산업계도 지금 워컴 때문에 난리가 났다”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한인업체들이 공동으로 워컴에 가입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주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들은 임시직 1명을 고용해 1시간만 일을 시키고 해고하더라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박흥률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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