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서부항만에 조업재개 명령
▶ 부시 대통령 개입...80일간 파업 중지
연방법원은 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서부 항만노조측에 조업을 재개하도록 명령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연방법원은 이날 미 법무부가 제출한 서류를 3시간가량 검토한 뒤 `태프트-하틀리법’에 따라 80일간의 중재기한을 부여하는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약 1만500명의 항만노조원들은 앞으로 80일 동안 조업을 재개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경영진과 노조간의 이번 분쟁이 경제에 더이상 피해를 주거나 수천명의 노동자를 길거리로 몰아내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태 중재에 나섰다.
대통령이 `태프트-하틀리법’을 근거로 노사 분쟁에 개입하기는 지난 25년 사이 처음이다. 1947년 제정된 이 법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노사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80일간의 냉각기를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부시의 법원개입 요청은 항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연안창고노조(ILWU)측이 미 정부 중재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종료된 근로 계약을 30일간 잠정 연장키로 합의 한 것과 때를 같이해 나왔다.
해운사들을 대표하는 태평양해운협회(PMA)와 항만 운영자들이 정부 중재안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개입하게 됐으며 법원이 즉각 `태프트-하틀리법’의 발동을 결정함에 따라 미국 서부 항만 파업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PMA는 부시 대통령의 파업 사태 개입 및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조업 재개 명령에 대해 항만노조측은 사측을 위한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스티브 스탈론 항만 노조 대변인은 "사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가 개입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노조파업으로 미경제에 하루 10억~20억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원의 조업 재개 명령으로 성탄절 시즌에 대비한 수입물품의 하역은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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