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1테러 1년-(2) 이민자는 괴롭다
▶ 거주이전 신고, 등록제 ‘이민의나라’ 이념 무색
올해 2월 관광비자로 입국한후 지난8월 비자가 만기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략한 한인 김모(42)씨의 처지는 현재의 각박해진 미국 현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그는 "당초 유학비자로 변경한 후 운전면허증과 소셜번호를 받아 은행구좌를 열고 또 직장을 구해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합법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고래싸움에 새우등만 터진다는 속담은 테러이후 우리 이민자의 처지"라고 말했다.
9·11 테러가 발생하자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의 한 관계자는 "붕괴된 것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와 국민의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이며 이는 지금까지의 개방적인 미국의 이민정책에 대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9·11테러는 아시안 등 유색인종에 대한 이민문호를 개방한 65년 개정이민법의 취지는 물론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의 건국 정신마저 송두리채 흔들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이민정책의 초점은 아랍과 회교도 출신자로부터 시작해 이제는 모든 외국인 방문자와 이민자에 대해 미국의 빗장을 걸어잠그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미 정부는 유학생과 관광객등 비이민 방문자는 물론 영주권자까지 미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은 모두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시각변화는 지난1년간 구체적인 이민법 개정과 입국심사 강화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우선 미국정부는 지난50년에 제정된후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한 외국인 등록제를 부활, 14세이상, 30일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가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 10일이내에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이와관련, 11년전 영주권을 취득한 최모씨는 "영주권자도 주소이전하면 신고를 해야하고 영주권 갱신시에도 까다로운 신원조회를 받아야하는등 범법자 취급을 당하고 있어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미국이 일본의 재일교포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사의 재량권으로 외국인에게 미국 출입국시 사진과 지문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새로운 시행령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테러전에는 이라크와 시리아등 일부 테러스폰서 국가 출신자에게만 적용됐었다.
미국정부는 이에 그치지않고 미국 단기 방문자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관광객과 유학생에 대한 심사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연방이민국(INS)은 그동안 방문자에 대해 자동적으로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지 않는한 체류기간을 한달로 줄일 계획이다. 또 예전에는 관광객이 유학비자로 변경신청만 접수시키면 학교 등록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유학비자가 발급되기전까지는 학교 등록을 할 수 없다. 이인표 이민변호사는 "이같은 규정 강화는 그동안 관광비자로 입국한후 유학비자로의 변경 등을 통해 미국에 정착했던 한국인들의 ‘비공식 이민문호’를 봉쇄하는 것으로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벌이고 있는 전국적인 소셜 번호 확인작업은 불법체류자의 실직과 추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합법이민자들도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하면 연방정부의 까다로운 신원조회를 거쳐야하고 법무부가 추방을 강화하면서 영주권자들은 법을 어기면 언제 추방을 당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일선 경찰의 이민법 집행을 허용하는 시행령을 확정한데이어 추방명령을 받고 잠적한 영주권자 등 외국인 30만명의 명단을 일선 경찰에게 공개하면서 앞으로는 교통법규로 경찰에 적발되면 이민국으로 넘겨져 추방당할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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