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베네 대표 중상 비방,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 ‘미시’ 피고소인 될 수도-법률전문가 전망
‘미시 유에스에이’(MissyUSA)의 회원들 가운데 일부가 카페베네를 중상 비방,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7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이 10일 밝혀졌다. 본보가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에서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한국의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카페베네(Caffe Bene Co., LTD.)와 이 회사 김선곤 대표이사는 미주지역 진출 과정에서 ‘미시 유에스에이’ 회원들이 올린 글로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7월 말 ‘(미시 유에스에이의) 존도(들) 1-10(John Doe(s) 1-10)’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소송은 피고소인을 ‘존도’라고 표현했기에 미주와 한국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법정 서류상 ‘존도’란 한국에서 ‘홍길동’처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1-10’은 전체 피고소인들의 숫자가 파악되지 않았을 때 각각 사용된다.
일부 회원들에 의해 제69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스토킹’(stalking) 시위 선동과 뉴욕 타임스에 ‘망신주기’ 광고비 모금 캠페인의 주 통로로 활용된 미시 유에스에이는 이번에 카페베네로부터 직접 고소를 당하진 않았으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카페베네가 제출한 고소장은 이들 존도(피고소인)가 ‘미시 유에스에이’에 최소 1차례 이상 ‘중상 비방’(Defamation), ‘명예훼손’(Libel), ‘허위사실’(Falsehood) 글을 올려 고소인에게 심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히고 있다.
고소장은 “MissyUSA.com에 접속하고 의견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곳에) 등록이 필요하다”고 강조, “비록 피고소인들의 신원과 숫자가 파악되지 않았으나 그들이 ‘미시 유에스에이’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정식회원임”이라고 지적했다. 고소장은 또 “MissyUSA.com은 피고소인들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모두 갖고 있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ISPs)이 그들에게 부여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모두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MissyUSA.com과 ISP가 모두 ‘회원’, ‘사용자’, 또는 ‘가입자’들의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므로 ‘증거확보’’(Discovery) 절차를 밟아서 (그들로부터) 얻은 정보로 피고소인들의 신원을 모두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장은 구체적으로 “피고소인은 7월4, 9일 ‘미시 유에스에이’ 웹사이트에 ‘고소인(카페베네)은 사기꾼으로 가맹업자들의 돈을 갖고 도주해 횡령과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는 중상, 비방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특히 피고소인이 7월4일 ‘미시 유에스에이’에 “프랜차이즈(카페베네)는 아무에게나 돈을 받고 가게를 열게 한 뒤 먹고 튄다. 그들은 가맹점이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글을 포함해 사이트에 올라온 4건의 글을 가해 사례로 들었다.
또 5일 뒤에는 “그(고소인)는 이미 ‘추풍령 감자탕’을 통해 사람들의 돈을 1원도 남기지 않고 갈취했다.....그는 완전한 사기꾼이다”라고 올라온 글도 비방 사례로 들었다.
고소장은 이어 법원이 피고소인들에게 고소인을 ‘중상’, ‘비방’, ‘명예훼손’한 책임을 물어 100만 달러, ‘본질적인 중상 비방’(Defamation per se)에 대해 100만 달러, 피해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500만 달러 등 총 700만 달러 배상과 이같은 행위에 대한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판결을 청구했다.
한편 매년 미국 변호사들을 평가, 순위를 정하는 ‘톰슨 로이터’가 ‘2014년 수퍼변호사’로 평가하고 있는 뉴욕 데이빗 김(한국명 김광수)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법률적 작전 차원에서 시작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인측이 소장에서 증거수집’을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소인이 회원으로 있는 ‘미시 유에스에이’에 문제 회원들의 정보를 이미 요청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고소인이 원한다면 상대방(피고소인)과 맞설 재판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그 누구에게서부터 얻을 수 있다”며 “소환장이 전달되고 관련 집행 영장이 나오면 사건을 더 분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카고 한국일보 신용일 뉴욕특파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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