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통제하는 사실상의 전국 단일 신분증제도를 도입하게 될 ‘리얼 아이디법’(Real ID Act)이 내년 1월15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신분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05년 연방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이 제정된 지 7년만인 내년부터 시행되면 불법체류 이민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50개 주정부와 미국령 자치정부들은 이 법이 규정한 연방 단일기준에 근거해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발급하게 된다.
또 각 주정부는 신청자의 주소, 생년월일, 소셜번호와 체류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며 신청자의 지문채취와 디지털 얼굴사진 촬영도 의무화된다.
국토안보부의 데이빗 헤이먼 차관은 지난 20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 리얼 아이디법의 전국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 2013년 1월15일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확인했다.
헤이먼 차관은 현재 전국 대부분의 주정부가 이미 리얼 아이디법에 따른 신분증 발급 준비를 마쳤거나 순조롭게 준비를 진행 중이며, 일부 주에서는 이미 이 법에 따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발급되고 있어 내년 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1964년 12월1일 이후 출생자는 오는 2014년 12월1일까지, 이전 출생자는 2017년 12월1일까지 이 법 규정을 충족하는 신분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으로는 항공기 탑승과 연방 건물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이 법 시행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억7,000여만러의 예산을 전국 주정부에 지원해, 위변조가 어려운 신분증 발급 준비를 진행해 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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