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정부, 판매세 면제 철회법안 7월부터 시행
법 해석 논란으로 한때 혼선
밴쿠버BC 등 캐나다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워싱턴주에서 쇼핑할 경우 판매세(Sales Tax)를 내야 한다.
벨링햄 등 국경도시에서 쇼핑하는 캐나다인들의 판매세 면세 문제는 지난해 여름 BC 정부가 세제개혁을 통해 판매세를 없애고 이를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로 통합하면서 불거졌다.
워싱턴주 조세국은 당시 캐나다인들이 워싱턴주에서 쇼핑할 경우 판매가의 10% 정도인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현재 판매세가 없는 오리건주 주민들이 워싱턴주에서 쇼핑을 할 때도 역시 판매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주 조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캐나다 쇼핑객이 많은 왓컴 카운티와 벨링햄 지역 소매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데 이어 면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법정 소송이 제기됐다.
스캐짓 카운티 지법은 지난해 캐나다 고객들에 대한 면세혜택을 잠정 중단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어 주상원의 도그 에릭슨(공화ㆍ펀데일) 의원이 워싱턴주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캐나다인의 면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주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으며,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14일 최종 서명으로 7월부터 발효케 됐다.
에릭슨 의원은 “워싱턴주에서 거둬들인 판매세는 해당 지역의 각종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 투자를 하는데 사용된다”며 “캐나다인들이 워싱턴주에서 쇼핑을 할 경우 이들도 똑같이 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판매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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