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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한인업체 잇달아 처벌

의류·청소회사에 35만달러 지급 명령
입력일자: 2010-09-01 (수)  
LA 시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노동법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의류업체와 청소업체가 노동법 위반으로 잇따른 처벌을 받았다.

LA시 검찰은 의류업체 ‘세븐틴’(옛 회사명 ‘Q&I’)을 운영하는 김모씨와 정모씨 등 5명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라티노 직원 50여명에게 열악한 환경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22만5,000달러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1년간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한 상주 감사조치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또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는 이 날 한인 김모씨가 LA에서 운영하는 청소업체 ‘코퍼레잇 빌딩 서비스’에 대해 100명의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시간 외 수당 12만2,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정씨 등은 ‘포에버 21’과 ‘메이시스’ 등 유명 업소에 의류를 납품하면서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근무와 주 6일 근무를 강요하고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시간 외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었다.

이 업체에 대한 수사는 노동자들이 시 검찰에 업주의 노동법 위반사실을 직접 신고해 시작됐으며 피고 업주 가운데 2명의 한인은 조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검찰 관계자는 “의류업체를 독립기관이 감시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처벌이며 감사 비용도 업체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청소업체 업주 김씨의 경우 직원들을 서류상에 하청업체에 속한 직원으로 분류하는 편법을 이용해 회사 직원들 몫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세금을 피하고 직원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운 혐의를 받아 노동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체불임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주 산업관계국은 밝혔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