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과 협상, 적절한 워크아웃프로그램 찾아야
문봉섭 변호사
Q.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SBA 론이 약 20만 달러 정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수익이 급감하여 가게가 곧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SBA 론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지, 만약 SBA론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SBA 론은 미국 연방정부산하의 소상공행정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융자의 주체인 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서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이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인들에게 대출해주는 융자를 말합니다. SBA론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은행과 비즈니스의 업주이며, 연방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체납시에 지급보증을 서는 역할을 합니다. 즉 연방정부에서 직접 비즈니스 업주에게 융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행에서 융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SBA론의 효용성은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연방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기 때문에 융자금액을 상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가 훨씬 줄어듭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업주의 입장에서는 연방정부가 보증을 서지 않는 일반 론 보다는 SBA론이 훨씬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지급보증을 선다고 해서 돈을 빌리는 비즈니스 업주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SBA론을 낼 때에도 비즈니스 업주는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을 서게 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업주가 SBA론을 갚지 못할 때에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1차적으로 비즈니스 업주가 끝까지 개인채무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채무이행책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업주가 SBA론을 갚지 못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금환급분을 선차압 하거나, 소유한 집에 대해 lien을 설정하거나 은퇴구좌에 있는 돈에 대한 차압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SBA론은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SBA 론은 가급적 이행을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하게 이행을 못하게 되면, 먼저 은행측과 협상을 해야 합니다. SBA론에 대해서는 별도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SBA론의 경우에도 일반 론과 마찬가지로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은행과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SBA론에 대한 적절한 워크아웃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가 결정됩니다.
SBA론을 갚지 못하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업주는 재정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에 다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출구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과 자산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빚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향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 SBA론에 대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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