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규 변호사가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경제특구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 영주권도 취득”
“50만달러 투자로 가족 모두 단기간내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서 안정된 이민 생활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민법 전문 ‘Lee&Kent 법률그룹’의 이문규 변호사는 “가족 초청 등의 미국 이민정책의 변경으로 학력 및 경력의 제한 없이 21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전 가족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EB-5)이 최근 한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경제특구지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들의 미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대신 투자자들에게 영구적 거주를 허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99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제특구지역이란 인구 2만명 이하의 경제 비활성화 소도시로 평균 실업률이 150% 이상인 곳이 해당되며, 50만달러의 투자와 간접 고용 창출 효과까지 인정해 10명 이하의 실고용 창출로도 이민이 가능하다. 일부 지역의 경우 1명의 고용 창출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연간 1만개의 쿼타중 1,000개미만이 소진되고 있어 대기기간만 수년이 소요되는 취업이민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 변호사는 “경제특구지역 중 특히 대체에너지 산업은 대형 국책사업으로 정부의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매우 안전한 투자 프로젝트”라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인들의 미국 이민생활 정착에 도움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변호사는 캔사스주 그랜트 카운티 소재 율리시스시에 연간 에탄올 4,000만 갤런, 바이오디젤 3,000만 갤런 생산 규모의 대체에너지 공장을 개발 중이며 대체에너지 업체 ‘넥선’을 운영하고 있다. (213)380-2828
투자비용 50만달러이상
대체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한 투자이민의 특징 및 혜택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투자이민(EB-5)의 구체적 혜택은
▲최단기간내 영주권 취득과 안전한 투자 원금회수, 자녀의 대학 진학 혜택,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전 가족 영주권 취득 가능,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내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투자비자(E-2)와의 차이는
▲투자비자(E-2)는 비자 신청자가 10만~30만달러를 소규모 사업체에 투자해 사업을 지속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보장해 주는 비이민비자다. 따라서 E-2 비자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주를 위한 한시적인 허가를 받는 것이다. 반면 EB-5 투자이민은 직접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약 10개월 정도 기간내 임시(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임시 영주권 취득후 2년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정식 영주권을 받게된다.
-투자이민(EB-5)을 위한 투자금액은
▲현행 이민법규정에 따르면 EB-5 투자이민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00만달러가 필요하지만 ‘Lee&Kent 법률그룹’이 마련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경우 50만달러면 된다.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금 전액을 사업에 투자한 후 약 10~12개월내 투자자 본인과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전 가족이 임시 영주권을 받게된다.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민법상 요구하는 투자이민의 자격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정식 영주권을 발급한다.
<김진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