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 탕! 탕! SNS를 통해 딸이 미니애폴리스 종교학교에서 열린 미사 중 발생한 총격으로 어린이 2명 사망, 21명 부상(2025년 8월 27일)이라는 기사를 보내와 심한 충격을 받았다. 지상의 파라다이스, 우리의 가나안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땅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총기사고를 보면서 ‘누가 우리의 생명을 장담하랴’ 잠을 설치기가 일쑤이다.
“총기 있는 곳에 총기사고 난다”는 말이 상식이 되어버린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현실은 국민의 기본권 특히 행복권, 안전권, 정신적 안녕권 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의 안전 위협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사회심리학자들의 분석이다.
2025년 초부터 9월까지 발생한 누적 총기사망 규모는 일일히 거명 할 수는 없지만 집단 총격만해도 309건, 사망자 302명, 부상자 1,354명. 학교 발생 5건, 예배당 관련 3건으로 누적 총기사망 규모는 대략 10,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총기 폭력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대비 미국의 총기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국가 평균보다 약 11배 이상 높고, 특히 총기 살인 자체만 보면 25배 이상, 청소년의 총기 살인율은 무려 49배 이상 높았다.
미국의 높은 총기 사망률은 총기 소지 문화, 규제 수준, 사회적 구조 등을 설명하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미국이 얼마나 총기 폭력 문제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로 읽힌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왜 이 토록 총기사고가 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는가! 그 총기소지에 대한 전사를 간략해 보자. 우선 헌법을 기반으로 1791년 채택된 미국 권리장전(Bill of Rights) 제2조(Second Amendment)에서는 “잘 규율된 민병대의 필요성이 있는 자유로운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인민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는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기 규제와 대처(19세기 이전)는 1837년 조지아주의 권총 금지는 주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었고, 남부 주들은 노예 해방에 반발해 흑인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블랙 코드’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NRA(전미총기협회)가 1871년 창립되어 민병대와 사격술, 민간인의 사격 역량을 강조하며 총기문화를 강화했다고 한다. 20세기 초중반의 연방법 규제(1934), Federal Firearms Act (1938), 1960~70년대에 Gun Control Act(1968), 1980~90년대에 Firearm Owners Protection Act (1986년), Undetectable Firearms Act(1988). Gun-Free School Zones Act(1990), Assault Weapons Ban(1994)이다. 이 처럼 총기 규제와 권리는 역사 초창기부터 복잡하게 병존과 상반된 흐름으로 함께 존재해 왔다.
또한 2024년 조사에 따라서, 국민 전체의 태도는 성인 58%가 총기법 강화 필요, 26%는 현 체계 유지, 15%는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정당 간 규제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정파와 무관하게 대다수가 실질적인 총기 폭력 예방 정책에 지지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다 보면 민주당 지지자 중 86%는 총기 구입이 너무 쉽다고 응답하고, 반면 공화당은 34%이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권 회복을 위한 전략적 제언으로는 미국은 역사적으로 총기 권리와 규제가 공존해 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오늘날 대다수 미국인은 총기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 환경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로비의 영향력은 강하다.
“총기 있는 곳에 총기사고 난다”라는 말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감정적 반응이 아닌, 실증 기반의 정책, 대중적 공감, 그리고 정치적 연대가 필요하다. 현대 미국 사회에서 이 길은 쉽지 않지만,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는 것 자체부터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편안한 잠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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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화/전성결대학장·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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