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최장 심리·평의’ 기록… ‘마은혁 불임명’으로 결국 ‘8인체제’로 선고
▶ 尹수사·형사재판도 별개 진행…변곡점 지나며 여론은 인용 우세→찬반 분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4개월간 고심을 거듭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4일(이하 한국시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 접수이후 111일만인 이날 종국 결정이 내려지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기소 등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지며 변곡점마다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여론도 초기 탄핵 인용을 점치던 목소리가 컸으나 시간이 지나며 기각·각하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며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국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두 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신속 심리' 방침을 밝힌 헌재는 2번의 변론준비와 11번의 정식 변론을 열고 국무위원, 경찰 수뇌부, 군 관계자 등 총 16명의 증인을 불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고, 이틀 뒤 열린 3차 변론부터는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했다.
2월 25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는 약 70분간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직무에 복귀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헌재가 1월부터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심리를 이어가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 대통령 사건의 큰 변수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이미 변론을 마무리한 헌재가 변론을 갱신해 '9인체제'로 선고할지, 마 후보자를 제외한 채 선고할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오갔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종결 이틀 뒤인 2월 27일 국회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법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모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헌재는 이날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게 됐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권을 놓고 부딪혔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놓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초반 일방적인 탄핵 인용을 점쳤던 여론도 심리가 길어지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며 점차 양분화됐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이 청사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를 계속하던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사건은 또다른 변곡점을 맞이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 수사권 문제 등과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 수사과정의 적법성을 문제삼았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이튿날 석방됐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의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직접적으로 끼칠 영향은 적다고 전망했으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헌재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의 증거능력 문제 등을 들어 심판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침묵을 지키며 고심을 거듭하던 헌재는 변론 종결 35일 만인 지난 1일 선고기일을 발표했고,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이 지난 이날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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