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주의 운전 인식의 달’
▶ LAPD, 대대적 단속 발표
▶ 가주 ‘핸즈프리 법’ 위반
▶ “손에 들고만 있어도 티켓”

LA에서 4월 한 달 간 운전 중 셀폰 사용 등‘부주의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박상혁 기자]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부주의 운전이 심각한 가운데 LA 경찰국(LAPD)이 이번달 관련 단속을 특별히 강화한다. LAPD는 ‘전국 부주의 운전 인식의 달(Distracted Driving Awareness Month)’을 맞아 4월 한 달간 운전 중 핸즈프리 법 위반에 대한 강화한다며, 위반 운전자를 적극 색출할 것이라고 1일 발표했다.
LAPD는 “현행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 중일 때 휴대폰이나 전자통신 기기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여기에는 통화, 문자 전송, 앱 사용 등이 포함된다.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36개월 이내에 두 번째 적발될 경우 운전기록에 벌점이 추가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요한 전화를 걸어야 하거나 네비게이션을 설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해야 한다. 운전 전에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거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LAPD는 부주의 운전 특별 단속 프로그램이 전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캘리포니아주 교통안전국(OTS)의 지원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주의 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LA에서는 302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해, 3년 연속 300명 이상을 기록했다. 2년 연속 살인사건 희생자 보다 많았다.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은 2010년대에는 연간 최대치가 2016년의 261명이었고, 심지어 그 외에는 250명을 넘긴 해가 없었을 만큼, 현재 LA 도로가 전보다 상당히 위험해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LAPD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3월22일까지 18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명보다 많은 숫자였다.
남가주자동차클럽(AA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집계 결과 2023년에만 부주의 운전 연관 교통사고로 인해9,733명이 부상을 입고 96명이 사망했다. 또한 가주 교통안전국이 실시한 2023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2%가 문자 및 통화 등 부주의 운전을 가장 큰 교통안전 위협 요소로 꼽았다. 또 전국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2022년 전국적으로 3,308명이 부주의 운전 연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NHTSA 측은 “부주의 운전이 오늘날 도로 위에서 전염병 처럼 확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한 원인은 휴대폰 사용이며, 특히 문자 보내기, 통화, 소셜미디어 사용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라디오나 내비게이션 조작, 화장, 음식 섭취 등도 위험한 행동이다. 운전 중 주의가 산만해지면, 위급한 순간에 반응할 수 있는 ‘몇 초’를 빼앗기게 되고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AA 전문가들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야 할 경우, 반드시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하기, 휴대폰은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유혹을 줄이기, GPS는 출발 전에 미리 설정, 운전 중 내비게이션, 전화, 문자 등은 동승자에게 도움 요청, 내가 운전 중이 아닐 때도 운전 중인 다른 사람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행동 자제하기 등을 조언했다.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