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회장단협 ‘정상위 새롭게 구성’ 의결 관련
▶ “2/3 찬성 조건 미달 회장단 의결로 인정못해”
▶ 김민선 간사, “표결 전 과반수 찬성 조건으로 바꿔”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의장 이세목)가 정상화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늦어도 오는 8월 38대 뉴욕한인회를 출범시키기로 한데 대해<본보 10일자 A3면> 대해 찰스 윤 회장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역대회장단은 지난 8일 열린 긴급모임에서 38대 뉴욕한인회장선거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회장 후보자격에 대한 회칙 조항을 우선 개정한 후 3개월내 회장을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지난달 7일 논의한 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화위) 구성안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합의하고, 관례대로 역대회장단 의장이 위원장을 맡는 정상화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키로 했다.
이에 대해 찰스 윤 회장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뉴욕한인회칙 11장(역대회장단 협의회) 50조에 따르면 역대회장단의 안건 의결은 역대회장 총원의 2/3 정족수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2/3가 찬성해야 하는데 찬성 6표, 반대 5표였기 때문에 의결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 후 “2/3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항은 역대회장단 개인자격의 제안일 뿐 한인회칙에 따른 역대회장단의 의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회장은 “지난달 7일 열린 역대회장단 회의는 안건 의결조건(2/3 정족수, 2/3 찬성)을 모두 충족, 본인이 위원장으로 하고 역대회장단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안을 이미 채택했고, 이를 근거로 이사회도 합의했다”면서 역대회장단의 8일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지난달 역대회장단에서 결정된 정상화위 구성안의 경우 표결에 9명 밖에 참여하지 않아 2/3 정족수 조건(10명 이상 참석)에 미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표결 시행 전에 10명 이상이 참석해 성원이 됐었던 만큼 이후 표결에 몇 명이 참여했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윤 회장의 반발에 대해 역대회장단 김민선 간사는 “지난 8일 표결에 앞서 이번 안건 관련 모든 참석자들이 2/3 찬성 조건이 아닌 과반수 찬성 조건으로 바꾸는데 합의했다.
이는 한인회관(재건축, 장기임대, 담보융자, 매매 등) 관련 의결은 역대회장단 2/3 찬성 조건이 필요하지만, 역대회장단 내부 일은 과반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한 결과”라고 강조한 후 “이 자리에서 강익조 전 회장이 과거 결정을 모두 무효화하고 오늘 투표 결과를 따르자고 제안, 이 역시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투표는 찬성 6표 대 반대 5표로 과반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화상으로 참석한 3명을 포함해 14명이 참석해 2/3 정족수를 채웠고, 표결에는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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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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