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한국 정부 중 가장 전향적이란 평가에 기대감
▶ 재외동포청 설립 가시화, 복수국적 완화도 추진…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등 해외 한인 중시 정책 피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 750만명에 달하는 해외교민에 대한 우대 정책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의 해외교민 정책 중심에는 재외동포청 설립이 핵심이다. [박상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외 한인 정책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이던 시절부터 재외동포들이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임을 강조하며 재외동포들을 살뜰하게 챙겼다. 750만 재외동포, 250만 재외국민은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어도 소중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자산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였다.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선거제도 개선 ▲재외동포 교육 지원 확대 ▲복수국적 연령 완화 등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재외 동포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개한 외교, 안보 분야 20대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을 만큼 윤 대통령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 초청 행사에서“재외동포들과 대한민국은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면서“세계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한인으로 살아가는 동포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는 2027년 5월까지 국정을 이끌게 될 윤 대통령의 재외동포 정책들을 정리한 것이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설립은 미주 동포들에게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병무청(병역 관리), 국세청(세금)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있지만,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동포 정책 전반을 전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재외동포청 설립은 미주 한인사회가 그동안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외동포청에 대한 구성의 일부분으로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해 외교부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함으로써 폭넓은 재외공관 네트웍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국내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동포청’ 설립 논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됐고 법안도 발의됐으나, 지금껏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9차례나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입장차로 논의만 하다가 유야무야됐다.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외교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과의 마찰을 고려해 현행 재외동포재단 체재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고 있어, 재외동포들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이뤄질 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진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월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업무 전담 기구로서 재외동포청 설치에 찬성한다”며 “재외동포청 설립을 통해 외교부는 부처 간에 분산된 재외동포 지원업무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재외동포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11일 취임식에서도 ‘재외동포청’ 설립을 재차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행사에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하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복수국적 연령 완화
한인들 사이에서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낮추는 법안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그동안 재외동포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 등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병역법상 병역 의무의 종료 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경우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은 지난 4월8일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증명했다.
■재외선거 제도 개선
윤 대통령은 도입한 지 10년여가 지난 재외 선거제도의 부족함을 보완 및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공고히 했다.
먼저 윤 정부는 재외선거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외동포위원장은 “우편투표제가 빠르게 도입되지 못하더라도 투표소를 대폭 늘리도록 추진하겠다”며, 현행 공관 관할지역 유권자 3만명 기준 1개씩 최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가운데 2만명 기준 1개로 제한없이 추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50만명이 넘는 재외국민 선거수 대비 투표소가 200곳이 채 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 허용 등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해외와 한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모든 단체가 시기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재외선거 특성상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 투표 사무원 및 투표 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재외동포 기본법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의 경우 재외 한인사회 리더,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해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 종합적, 중장기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법은 1997년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과 1999년 만들어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이 있다. 하지만 이들 법은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하는 데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 2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 단체가 발족됐다.
시민연대 측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750만 재외동포들을 껴안고 폭넓은 지원을 준비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재외동포의 기본 권리를 밝히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맡을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운영 규정이 담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연대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온라인(han.gl/XVbJd), 오프라인에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으로 ▲비대면 시대에 맞는 재외공관의 영사 서비스 개선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 확대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차세대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이 필수라는 점에 동의했고, 때문에 한국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재외동포 교육 플랫폼 구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외동포들이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고 국가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향상시켜 국제 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공공외교의 주인공”이라고 재외동포들을 치켜세웠다.
조국이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다짐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도록 동포들은 간절한 시선으로 윤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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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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