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CPA)나 세무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금계산 소프트웨어인 ‘터보 택스’가 납세자들에게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워싱턴주를 포함해 이용자들에게 수억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터보택스 판매 기업 인튜이트(Intuit)가 세금신고 서비스 내용을 허위로 광고해 주내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375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터보택스는 무료 세금보고 자격이 되는 저소득 납세자들도 터보택스를 구매해 사용하도록 유인하는 기만적 광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본사를 둔 인튜이트는 이번에 워싱턴주 외에도 전국 50개 주 법무장관과 합의했으며 미 전역에 걸쳐 총 배상금은 1억4,100만달러에 달한다.
또한 현재 터보택스가 진행하고 있는 광고 “프리, 프리, 프리” 캠페인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킹 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합의안에는 인튜이트는 앞으로 납세자가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됐을 때 이를 신속히 통보하는 것은 물론 무료세금신고 소프트웨어 사용 대상자에 대한 제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무료로 전자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터보택스를 사용한 워싱턴주민 12만1,000명이 1인당 30달러씩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터보택스를 사용한 주민들이 대상이며 “배상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워싱턴주민들을 속여 수백만달러를 지불하게만든 기업에게는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며 “이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해 얻은 이익은 열심히 일하는 우리 워싱턴주민들과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RS를 통해 무료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여부는 웹사이트(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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