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주 입법권 침해’ 주민안 무효화 가능성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우버 등 공유경제 ‘긱 노동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도록 한 발의안 22가 ‘주의 입법권을 제한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항소재판 결과에 따라 지난해 11월 주민 찬반투표를 통과한 이 발의안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북가주 알라미다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프랭스 로에쉬 판사는 지난 20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AB5법 적용을 우버, 리프트 등에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AB5법에 따르면 우버, 리프트는 운전자를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대우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 운전자에게 보험 및 휴가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우버 등 업체들은 공동으로 발의안22를 추진해 작년 11월 선거에 부쳤고, 투표 결과 유권자의 58.63%가 발의안22에 찬성해 공유경제 업체들이 운전자와 배달원들을 독립계약자 신분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로에쉬 판사는 “발의안22는 공유업체 회사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업무의 유연성, 안전 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며 “이 법안이 긱 워커들을 노동자 보상법에 따라 노동자로서 법적 규정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시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이에 대해 우버 등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주민발의안을 위헌 판결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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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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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우버운전자 본인들이 1099이 좋다고 선택했었던건에 이제 와서W2를 하겠다고??
우버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신생 스타트 업들은 대부분 기존의 법규를 무시하고 창조적인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편법으로 회사를 키우고 창업주와 그 측근들이 엄청난 돈을 벌려는것이 목적이다.
아니 그럼 우버의 운전사들이 독립체산제로 운영을 해왔단 말이야?직원이 아니고? 그러면 W2가 아니니까 당연히 건강보험도 없을 것이고 차의 보험도 운전자 꺼 게다가 스케줄 C로 보고를 하는 경우가 태반일텐데 은행에서 소득도 우습게 볼거고, 그럼 뭐야??우버 회사가 아주 나쁜 놈들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