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펠로시 하원의장 문제제기로 오랜 고민 공론화
▶ 군부견제 위해 핵공격 명령권은 대통령이 독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핵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안일까.
8일 AP 통신에 따르면 미군에 핵무기 발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이날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 적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오는 20일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내 시위대 난동을 선동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임, 탄핵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즉흥적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황은 알려진 바 없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 행정부, 군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핵 단추'를 누를 권한을 냉전이 시작된 1940년대부터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 발사를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현재의 합의(arrangement)는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AP는 전했다.
이 권한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의 사용 결정을 군부가 아닌 민간인이 내리게 하려고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
벼랑 몰린 트럼프의 '핵가방'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 2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를 승인한 트루먼 외에는 이 권한을 사용한 미국 대통령은 없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즉흥적으나 독단적으로 핵무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몇몇 안전장치는 여전히 작동한다고 말한다.
비록 전례가 없는 일이겠지만, 군 당국이 국제법에 따라 핵무기 사용이 불법적인 행위라고 결론지을 경우 대통령의 발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함께 '핵 단추'(The Button)라는 책을 펴낸 톰 콜리나는 "만약 대통령이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미군이 불법적인 명령을 받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핵무기 사용 절차 아래서도 미국 대통령은 국방장관, 합참의장, 핵무기를 운용하는 전략사령관 등 참모들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 과정에서 다른 공격 방법, 법적인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평가가 이뤄진다.
콜리나와 페리 전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결정 과정에서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은 법적 명령만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2017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 명령을 내릴 경우에 대해 "대통령에게 위법임을 알리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선택 가능한 옵션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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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할멈 펠로시
이성적이지 않은 한 사람으로 인해 비 이성적인것까지 걱정을 해야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