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가 국방수권법 재의결한 날, 어업 규제법 거부

[ 로이터 = 사진제공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어업을 규제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캘리포니아 연안의 연방 해역에서 대규모 유자망 사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다.
폭 1.6~2.4㎞에 수면 아래 61m가량 내려가는 유자망은 황새치와 환도상어를 잡는 데 사용되지만, 고래나 돌고래, 바다사자까지 그물에 걸려 죽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서양과 멕시코만의 미국 영해,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하와이 주의 해역에서는 유자망이 불법 어업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그동안 캘리포니아 해역에선 금지 대상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의회가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다른 그물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해당 어업을 끝내버리고 있다고 서명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공화당이 다수석인 상원이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한 날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9차례 거부권 행사가 의회에서 '없던 일'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기부양을 위한 개인 지원금을 현행 600달러에서 2천 달러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원의 표결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 거부권이 무효로 된 데 대해 공화당을 향해 "한심하다"고 맹비난하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의회가 오는 3일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관련 어업법의 의회 통과는 수포가 됐다. 이 법을 발의한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새 의회가 출범하면 이 법안을 첫날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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