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과정의 가혹행위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들을 기소한 미국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들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AP 통신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4명을 기소한 검찰이 재판을 석 달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일 보도했다.
검찰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와 충분히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고 그에 따라 보건 위험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 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재판은 3월 8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재판을 6월 7일로 옮기면 "공중보건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 사이에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로이드는 지난해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바닥에 엎드린 채 8분 넘게 경찰관 데릭 쇼빈의 무릎에 목을 짓눌리다가 숨을 거뒀다.
쇼빈은 2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쇼빈을 도와 플로이드의 신체를 제압하는 등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인 투 타오, 토머스 레인, 알렉산더 킹 등 3명은 2급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쇼빈의 변호인 에릭 넬슨은 검찰이 재판 연기를 신청한 데 대해 반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킹의 변호인 토머스 플렁킷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플렁킷은 "그들이 이런 청원을 낸 시점이 내게는 의아하다"며 "팬데믹은 이미 한동안 계속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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