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명령에 항고…로이터 “트럼프 퇴임 전 해결 가능성 작아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8일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틱톡(TikTok)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막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사실상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건 1심 명령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칼 니콜스 판사는 지난 7일 상무부가 미국 내에서 틱톡의 콘텐츠 전송 서비스와 데이터 호스팅, 기타 기술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못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니콜스 판사는 상무부가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사용 금지를 추진하면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권한을 넘어 자의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9월 말 상무부 조치를 잠정적으로 막는 예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상무부는 당초 11월 12일부터 미국 회사들이 틱톡의 앱을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9월에 내놓았고, 이는 사실상 틱톡의 사용 금지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애플 등 미국의 모바일 사업자는 틱톡을 모바일 앱스토어에 추가할 수 없고, 아마존과 알파벳 등도 틱톡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틱톡 측은 소송을 내고 미 정부의 조치가 자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워싱턴DC 지법 사건과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지법의 웬디 비틀스톤 판사도 10월 말 미 정부 조치의 시행을 막는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퇴임하기 전에 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1억 명에 이르는 미국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에 대한 각종 규제를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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