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택스 세미나 지상중계
▶ 본보·라디오서울·한국TV·KACPA 공동주최
지난 4일 LA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일보 미주본사·라디오서울·한국TV·남가주한인 공인회계사협회(KACPA) 공동주최로 열린 제31회 무료 ‘2020 한인 택스 세미나’가 3시간 동안에 걸친 세법 및 재정보조 전문가의 강연과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으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4개의 주제를 다룬 4명의 강사들은 참석한 한인 납세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세무 비전문가의 눈높이에 맞춘 강연으로 호평을 이끌었다. 이날 다뤄진 주제는 ▲연방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 ▲건강보험 및 소셜연금 내용과 혜택 ▲한국 (부)동산 보고와 한미 간 양도소득세 적용과 비교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무감사와 항소 등이었다.
현직 CPA들과 더불어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세무감사와 항소는 해럴드 정 변호사가 강연에 나섰고 강사들은 바뀐 규정과 실제 예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등을 풀어냈다. 이날 열린 1차 세미나의 핵심 내용을 지상중계 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고 의무화”스테판 이 CPA
연방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도로 통과된 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이하 TCJA)은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발효돼 2025년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올해는 TCJA이 적용되는 2년차에 해당되어 얼핏 보면 큰 틀의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세부적인 변화가 있다.
표준공제는 싱글은 각각 1만2,000달러와 부부공동보고는 24,400달러로 납세자들의 과세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단 65세 이상의 납세자는 1인당 1,300달러 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TCJA의 영향으로 개인당 4,050달러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항목공제에 있어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 (SALT) 중 상한선을 10,000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는 작년과 같이 조정연소득(AGI)의 10% 이상의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6개의 숫자로 표시되는 스케줄 양식이 3개로 통합됐고 개인 세금보고 양식인 1040을 글자크기가 더 커진 시니어용 1040SR이 도입됐다. 세율은 지난해의 10%, 12%, 22%, 24%, 32%, 35%, 37%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해당 구간의 소득액만 소폭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를 세금보고 시 보고하도록 됐지만 올해부터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보고가 의무화됐다. 가상화폐를 거래한 경우 주는 사람 입장에서 구매, 기부, 투자 여부 등을 보고해야하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매수입, 1099 발행여부, 손익 보고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혼 위자료 (Alimony)는 주는 측은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없고 받는 측도 소득으로 보고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정부보조 건강보험, 소득 늘면 알려야”신선향 CPA
건강보험 및 소셜연금 내용과 혜택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할 경우 건강보험 미 소지자라 하더라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는 건강보험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내년 세금보고 시 성인은 $695달러, 미성년자는 $347.50달러 또는 소득의 2.5%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저소득층이거나 일 년 중 보험을 옮기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3개월 미만으로 보험이 없을 경우 그리고 합법적인 거주자가 아니거나, 종교건강보험 소지 납세자들은 벌금납부에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조를 받아 건강보험을 들었는데 그 해 중간에 예상 밖의 수입이 생겼을 때는 바로 회계사와 상의를 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나 메디칼에 연락을 취해 소득이 늘어난 것에 대해 알려야 한다.
만약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보고 시 한꺼번에 큰 금액을 정부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수익률로 따지면 소셜 연금을 한마디로 ‘좋은 연금 상품’이다. 이렇게 괜찮은 은퇴 대비 연금을 받으려면 정부가 정해둔 크레딧 40점을 쌓아야 하는데 1년에 4점이 최대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납부해야 한다.
또 소셜 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일부는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생존한 배우자도 50%까지는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40크레딧 미만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 미국이 한국보다 저렴”폴 주 CPA
한국 (부)동산 보고와 한미 간
양도소득세 적용과 비교
한미조세조약으로 연방정부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한국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미국에서 세금보고 시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당부된다.
또한 연방정부와 한국은 조세조약을 맺었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와는 조세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한국과 미국의 세율을 2019년 기준으로 단순비교 할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 상속세, 일반 소득세 부분에서 한국보다 미국이 더 세율이 저렴하고 공제할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부동산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있는데 1년 미만은 50%의 세율, 2년 미만은 40%세율, 그리고 3년 이상 장기 보유 할수록 특별공제가 가능해진다.
2019 양도소득 세율표를 2년 이상 보유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 한국은 세율이 38%가 적용되는 반면, 미국은 15%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한국보다 미국이 굉장히 저렴하다.
특히 한국에서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거주 주택으로 전환해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을 다시 양도할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됐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생애 단 1회만 허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세법이 개편된 점을 주의해야 된다.
이외에도 부동산 양도나 상속 처분 대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지고 올 경우에는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취득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각자금출처 확인서, 양도소득과세 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가지고 ▲미국에서 양도소득 신고를 하면 된다.
“감사 걸려도 낙담 말고 항소 검토를”해럴드 정 변호사·전 IRS 감사관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무감사와 항소
지난 2018년 회계연도로 감사율을 살펴봤을 때 개인 감사율은 0.59%로 1,000명 중 6명꼴로 감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감사 편지를 받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감사관이 나와 심도 깊은 감사를 받는 경우는 1,000명에 2명꼴이다. 이는 연방국세청(IRS)직원이 7만3,000여명 꼴로 계속해서 직원이 줄어드는 추세로 감사를 받을 확률은 수치로도 나타났듯이 극히 드물다. 하지만 감사에 걸렸을 경우 중범죄 형사 처분을 비롯해 3년 전 세금보고까지 감사대상이 되는데 미납된 세금의 경우 IRS가 10년 동안 추징에 나서는데 그 이후가 되면 없어진다.
세금감사에 선택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IRS는 자체적으로 세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세금보고마다 점수가 매겨지는데 이를 토대로 감사대상이 선정된다.
이 후 감사관이 선정된 납세자의 세금보고서를 살펴본 후 문제가 없다고 느끼면 넘어가지만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감사는 보통 6개월에서 심할 경우 3년까지도 진행되는데 감사에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감사 후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무조건 감사에 걸린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납세자가 감사에 억울하게 걸렸다고 판단할 경우에 항소를 할 수 있다. 감사부서와 항소부서는 독립성이 있는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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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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