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원단, 장고끝에 살인죄 유죄…최고 99년형 처해질수도

경관의 오인사살로 숨진 피해자 가족 [AP=연합뉴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위층 주민의 아파트를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뒤 거주자를 침입자로 오인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에게 살인죄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댈러스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앞선 6일간의 증언 청취와 수 시간의 장고 끝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백인 여성 경찰관 앰버 가이저(31)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유죄 평결이 내려지자 법원 밖에서는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이던 흑인 민권단체 회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가이저의 총에 맞아 숨진 이웃 주민 보탐 진(사망당시 26세)은 흑인이다.
가이저는 텍사스 주 법에 따라 최고 징역 99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근무를 마치고 제복 차림으로 귀가하던 가이저가 댈러스 시내 아파트 단지 사우스사이드 플랫 4층에 있는 보탐 진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면서 발생했다.
이 아파트 3층에 사는 가이저는 열려 있는 문에 열쇠를 꽂고 들어가서는 집 안에 있는 보탐 진을 보자 침입자라고 생각하고 총을 꺼내 발포했다.
피해자는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진 뒤 911 응급차로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숨진 남성은 카리브해 세인트루시아 출신 흑인으로 아칸소에서 대학을 나온 뒤 컨설팅회사에 다니는 촉망받는 젊은이였다.
댈러스 검찰은 애초 가이저를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다 대배심에 넘겨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피해자 가족은 "만일 마주친 주민이 백인이었다면 그 백인 여성 경찰관이 무턱대고 총을 쐈을까"라면서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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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들어가자 마자 자기집이 아닌줄 모른다는게 도무지 말이 되나 ? 그리고 사람이 있다고 비무장한 사람을 바로 총으로 쏴죽이다니...특히 훈련받은 경찰이 이런 실수를 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을 죽였으니 아무리 실수였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인종차별 이야기가 나오나? 뭐든지 인종차별로 걸고 넘어진다.
당연한 결과지...평생감옥에서 뉘우쳐라
남에집에들어가서 집주인을 총으로 쏴 죽였다......당연히 유죄이지...